"無자녀 솔로들도 아파트 준다?"…39세 이하 '청년 특별공급' 주목

LH 등 공공주택 일부 '미혼 청년' 몫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34만 가구 할당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유불리 따져야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20·30세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확대되고 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청약은 가점이 부족해서, 기존 주택 매매는 자금이 부족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청년층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했다. '미혼인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인 청년 특별공급에 도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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