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학생인권·교권 확립 모두 담는 조례 제정 추진"
입력
수정
시의회에 제안해 논의 중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권 바로 서야 학생 인권 확립도"
오 시장은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거기에 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