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인사청탁 의혹에 "사실무근…필요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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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혹 보도에 후보자 입장 해명자료 배포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은 30일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금품 받은 사실 없어…즉시 돌려줬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매체는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13년 전 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아내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라고 비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