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면제·반값…성역이 된 농민·中企

農퓰리즘·중기보호 이름으로 조세특례 대거 연장

농지 양도·인지세 면제, 전기료 반값·쌀 의무 매입
중기 특별세액공제 30년 넘게 유지…혜택 고착화
정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 비축과 수급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매입했다가 보관 기간이 지나 헐값에 처분하면서 본 손실이 연평균 7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 2조원 넘는 세금을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려 농민과 중소기업 지원은 나랏돈이 줄줄 빠져나가도 구조조정이 힘든 ‘성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연장하기로 한 조세특례 65개 중 17개가 농어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에 돌아가는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농어민과 창업 중소기업의 인지세 면제 등 이들을 위한 특례가 대거 연장됐다.올해 세법개정안에선 농어업 분야에 쓰기 위해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2034년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됐다. 이 밖에 농민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유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하다. 전기료 혜택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00㎾h를 쓰는 농가의 월 전기료는 3만1190원으로, 가정용 6만6590원(332㎾h 기준)보다 저렴하다.

농민과 중소기업 지원이 일정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무작정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기득권처럼 굳어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1992년 중소 제조업에 한해 최대 30%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도입했다. 경영난에 빠진 중소 제조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48개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원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제도는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1989년 도입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농어민이 아니라 기자재 제조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받지만 계속 일몰이 연장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