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시민에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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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9∼19일 수해를 당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확정된 시민이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확인을 받으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 관계자는 "민원 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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