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검·경 핑퐁게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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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해 수사 '속도'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 학대나 성 착취 사건처럼 직접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이들의 보호 공백이 심화된 점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수사기한도 마련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또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이다. 재수사 요청 횟수는 1회로 유지됐다.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미비점이 있는 경찰의 고발사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