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검·경 핑퐁게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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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찰과 경찰의 '핑퐁 게임'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해 수사 '속도'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 학대나 성 착취 사건처럼 직접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이들의 보호 공백이 심화된 점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이유로 들었다.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기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경찰 보완수사 전담 규정을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한 사건, 검사 직접수사 사건, 송치 요구 사건 등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수사기한도 마련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또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이다. 재수사 요청 횟수는 1회로 유지됐다.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미비점이 있는 경찰의 고발사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수사권 조정 시행 후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율은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5%였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지휘율은 2021년 11.9%, 2022년 10.4%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