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이르면 내달 발행…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정

사진=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내달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공사·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금감원은 31일 자율기재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성이 인정된 한우·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이 이르면 8월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하단 점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개편과 함께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을 통해 이번 개정 서식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공모 기업의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심사 방침'은 이번 투자계약증권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다음달 10일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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