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된 현직교원 자진신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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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등에 시험 문제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태조사가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시작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도 분석해 현황을 점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어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를 통해 털고 가려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다음달 14일까지 자진신고
교육부는 31일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다.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도 분석해 현황을 점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양심’에 맡겨, 실효성 논란도
다만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교원들의 ‘양심’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겸직신고 없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나 강의를 제공한 교원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교육부는 최근 세무 당국은 대형 학원들의 세무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학원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130여명의 교사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이들이 자진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어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를 통해 털고 가려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