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강화…공항 환승구역·항공기 객실도 보안점검

국토부, 항공보안 강화대책 마련…첨단장비 도입 등 5대 분야 16개 과제 추진
승무원 보안교육 시간 확대…"5년간 보안사고 작년 50% 수준으로 줄일 것"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덩달아 늘어난 항공보안 불법행위에 대응해 정부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항공보안 사고를 작년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공항과 기내에서 실탄·과도를 비롯한 위해물품은 87만건 발견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46만건이 적발됐다. 지난 5·6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 출입문 조작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 불법행위도 최근 급증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적발 사례는 지난해 264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52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출국장에 집중하던 보안 점검을 환승구역과 항공기 객실 등 취약 구역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 '송환 대기자 도주'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송환자 출입 구역은 법무부 전담팀 등 관리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또 승무원의 보안 교육 시간을 늘리고,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 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를 도입해 항공보안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항공보안감독관의 외부 채용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엑스레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도입을 확대하고, 승객 동의에 따라 생체정보(얼굴·손바닥 정맥)를 활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나아가 국토부 지정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공항시설 파손,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보안 강화에도 나선다.

한미 합동 불시 평가를 강화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의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하계 휴가철에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