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 '3자녀→2자녀'로 완화

조례 개정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김해롯데워터파크 동참
경남 김해시는 저출산 해소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우대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3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김해시는 자녀 수, 자녀 나이 등이 제각각인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시설 기준을 통일해 다자녀 가정 우대 기준을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련 조례가 바뀌면 18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은 천문대, 오토캠핑장, 장난감은행 등 김해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해시는 또 가야테마파크 내 가야무사어드벤처, 시립도서관 문화강좌수강료, 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놀이이용료 등을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 시설로 추가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자녀 우대 정책을 시행하면 다자녀 감면 시설이 기존 10개 유형 49개 시설에서 15개 유형 58개 시설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우대 수혜 대상 가구는 5천955가구에서 3만6천788가구로 증가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많이 찾는 김해롯데워터파크도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에 참여한다.

롯데워터파크는 오는 9월부터 김해시민 포함 동반 1인에 그친 '김해시민 입장료 우대 할인'(40%) 혜택을 동반가족 전체로 확대한다.

김해시는 롯데워터파크와 다자녀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부대시설(평상·선베드) 할인까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또 다자녀 가정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5년 1월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무주택 3자녀 이상 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무주택 가정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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