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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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강조하며 2학기때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