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고소당한 교사 선처를"…교총, 법원에 탄원서 제출

녹음기 넣은 데 대해선 엄벌 촉구
"녹취 증거 채택 시 무단 녹음 용인"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육 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여난실 교총 부회장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주 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현장에 보낸 데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동료 교사들에 의해 공개된 당시 사건 경위서를 보면 A 씨는 주 씨의 아들 B 군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 씨로부터 고소당했다.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 씨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된 A씨를 이날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직위 해제되는 현재 방침을 앞으로는 무조건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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