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진보 기득권들은"…무혐의 '스쿨 미투' 교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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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위 미투' 당한 광주 교사 편지 소개교권 추락 관련 사건이 사회 문제로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됐던 일부 무혐의 교사들은 여전히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교육청 "교권 추락 해석 어려워" 반응에
"무혐의 교사 징계한 게 교권 추락 아니라니..."
'스쿨 미투' 사건이란 지난 2018년 광주 소재 한 여고에서 광주교육청이 학교 내 '학생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19명의 교사들을 무더기 직위해제한 일을 말한다. 그러나 이후 다수의 교사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징계 처분이 취소되면서 '일부 미투는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미투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한 광주 D여고 A교사의 편지를 소개하며 "광주교육청의 대응은 일관된 무시였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심의 광주 정치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며 "광주교육청의 비겁한 궤변, 진보는 책임질 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광주서 허위 '스쿨 미투' 당한 교사 "지역 진보 기득권이 철저히 무시"
허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A교사의 편지를 소개하며 "교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해당 교사는 야당과 진보 성향 교원 단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외면받자, 허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A교사는 허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지역 진보라는 기득권들은 지난 5년간 철저하게 이 사건을 무시해왔고, 오히려 거대 권력기관은 진보 3선 교육감이 통치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말만 들었다"며 "부당한 전수조사, 일방적 직위 해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교육청 감사실 조사, 형사 1·2심 재판, 학교 징계 위원회, 행정소송 1·2·3심, 민사 소송 등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며) 지난 5년간 꿋꿋이 버티고 죽지 않고 살아왔다"고 호소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A교사는 결국 형사 재판과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허 의원은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으라'가 전부였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허은아 "광주교육청, 무혐의 교사 징계한 게 교권 추락 아니냐"
A교사의 사연을 전했던 허 의원은 1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재차 지적했다. 허 의원은 "어제 모 기사 귀퉁이에서 비로소 광주교육청의 첫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놀랍다"고 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스쿨 미투로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던 일로, 교권 추락에 따른 상황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허 의원은 "학생들의 증언만으로 즉시 직위해제 시킨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닙니까?"라며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성범죄자 낙인 찍은 것이 교권 추락과 관련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또 "무죄·무혐의 판결 받은 교사를 징계하고 재판으로 끝까지 괴롭힌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닙니까? 소송 다 이기고 왔더니 급여 반환도 떼먹고 주는 것이 '교권 추락에 따른 상황으로 해석하기에 어렵'습니까? 1200만원으로 억울한 교사 길들이기 하는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허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시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선생님들에게 광주교육청이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당시 A교사의 선처를 부탁하며 한 학생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학생은 탄원서에서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신 선생님을 꼽자면, 저는 당연 OOO 선생님을 떠올릴 것"이라며 "그 애정과 관심, 열정이 몇몇 친구들에게 왜곡되어 상처받고 자책하실 선생님을 떠올리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