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전복·해삼 불법 채취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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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 강화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로 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바닷가 마을어장에서 50대 A씨는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 40대 B씨는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로 적발됐다.
A씨가 잡은 전복은 마을어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어업인이 잡을 수 없게끔 돼 있다.
또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을 맞아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단속 활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불법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장비, 선박 등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로 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바닷가 마을어장에서 50대 A씨는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 40대 B씨는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로 적발됐다.
A씨가 잡은 전복은 마을어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어업인이 잡을 수 없게끔 돼 있다.
또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을 맞아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단속 활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불법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장비, 선박 등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