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새만금의 역차별

稅혜택 덜 받는 국내기업

소득·법인세 똑같이 깎아주지만
외투기업, 재산·취득·관세 감면
국내 업체는 혜택 대상서 제외

"국내외기업 세제 혜택 동일해야"
무역協, 킬러규제TF에 개선 건의
2차전지 클러스터로 주목받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만 받는 데 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뿐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혜택 내놨지만

1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새만금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방세 관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내외 기업 간 경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만금국가산단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경제특구다. 이곳에 창업하거나 시설을 신설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새만금산단은 2030년까지 전체 18.5㎢를 2단계에 걸쳐 매립·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1·2·3·5·6·7·8공구(약 14㎢)가, 2030년까지 4·9공구(약 4.3㎢)가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이 완료된 1·2·5·6공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구는 매립과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대부분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은 역차별

하지만 세제 혜택이 국내 기업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투자액 1000만달러 이상 제조업 △1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500만달러 이상 의료기관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 △100만달러 이상 연구시설 △1000만달러 이상 서비스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100% 깎아준다. 자본재 수입 시 5년간 관세 면제 혜택도 준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 세금 혜택은 더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투자액 3000만달러 이상 제조업 △2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1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200만달러 이상 연구시설은 기존 외투기업 혜택 외에 5년간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은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아예 못 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원칙적으론 받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에 있던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감면 세금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다. 이 혜택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건 아니다.이 같은 국내 기업 역차별은 다른 투자진흥지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제주에 있는 투자진흥지구는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도 지방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 기업에 차별 없이 지방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하고, 올해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 준다. 이 밖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