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신호 '녹색'이어도…사람 없으면 정지없이 서행하세요
입력
수정
지면A25
아직도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멈춤올초 개정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자 도로교통공단이 2일 유의 사항 설명서를 내놨다.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시 일시정지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통과가능
도로교통공단이 배포한 ‘우회전 시 헷갈릴 땐 보행자 기억하면 된다’ 설명서에 따르면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운전자는 차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첫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하면 된다. 직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일부 운전자가 보행자가 없는데도 3시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은 설명했다. 경찰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대 교통이 혼잡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시도 전 차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면 정지 없이 서행 운전이 가능하다”며 “대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횡단보도가 없는 골목길을 서행하는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널 경우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원칙을 사거리로 확장해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서행 안전 운전을 강조한 개정안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민원을 반영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