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면담하려면 사전예약…민원인 대기실엔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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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서울지역 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챗봇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교사 소송비용 선지급 지원도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앱을 통한 ‘교사 면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화와 대면 상담 모두 예약 없이는 할 수 없다. 일반 민원은 챗봇을 이용해 해결한다. 교육청은 예약 시스템과 챗봇 개발에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감정이 북받치는 경우 예약 과정에서 쿨링다운할(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의 1차 해결자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고 강조했다.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한다. 막무가내로 교실이나 교장실을 찾는 학부모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사와 학부모의 대면 상담은 이 공간에서 이뤄진다. 대기실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올해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송사에 휘말린 교사는 적극 지원한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을 당한 교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현재 교원안심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조 교육감은 기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법령을 검토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직접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서울교육청은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 면책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담도록 요청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