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넘으면 작업 금지…매일 혈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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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폭염 대책 분주기업들이 ‘폭염 중대재해’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더위가 근로자 인명피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열사병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에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조끼에 식염 포도당 주고
고위험군 근로자 작업 배제도
기온 높은 구역엔 냉방설비 증설
○대형마트, ‘제2 코스트코 사고 막자’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쇼핑 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이후 폭염 인명피해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동종 업계는 특히 초비상인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거나 폭염경보가 내려왔을 때는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관리 지침을 시행 중이다. 아예 중대재해 위험군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 곳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실외 근로 직원의 옥외작업 자체를 금지하고 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법에 대응해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무더위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지방청들은 2일부터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관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일 이마트 경기 광주점을 방문해 폭염 노출 작업인 주차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업무 등과 관련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전날 코스트코 사건과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방 청장·지청장에게 주문했다.
○물류센터도 초비상
폐쇄적 작업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 물류센터에 이동식 에어컨을 대거 설치하면서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해 전기설비까지 증설했다”며 “올해 폭염이 유독 심각해 추가 증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노조는 폭염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2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쿠팡은 물류센터에 에어컨과 에어서큘레이터, 냉방팬 등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얼음물, 식염 포도당, 아이스크림 등을 지급하지만 노조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부에 “기후 실업급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배달작업 중지를 고용보험법상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하고 작업중지 시간에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달라는 주장이다.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폭염 노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그늘 등 휴게시설,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경연 KMI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내분비 질환이나 뇌심혈관 질환이 있는 온열질환 민감군 근로자를 폭염에 중점관리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곽용희/심은지/이미경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