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들 입장 직접 들을 듯

연내 징계위 심의기일 열어 의견 청취 전망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에게 "변호사징계위의 다음 심의 기일에 출석해 발언할 의향이 있는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징계위가 징계 대상 변호사 측 대리인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까지 듣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법률서비스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첨예한 이견 등을 고려해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를 열어 로톡을 이용했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당시 징계위에는 변협 측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등이 출석했다.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징계위는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연내 다음 기일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작년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이고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를 기각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