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비 나눠 내자며 공시생 돈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에게 접근해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며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 임용고시 수험생, 노무사 수험생 등 32명으로부터 총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강의비 절반을 보내주면 자신이 강의를 결제하겠다고 한 뒤 돈을 받자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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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