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료진 때리고…한 달간 8차례 '음주 난동' 60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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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달간 8차례나 폭행과 소란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음주소란 등의 혐의로 A씨 구속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되자, 이를 단속하던 자치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6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제지한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광장에 내걸린 음주 금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찢어 훼손하거나, 서귀포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은 퇴거불응 혐의 등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의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주취 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음주소란 등의 혐의로 A씨 구속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되자, 이를 단속하던 자치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6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제지한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광장에 내걸린 음주 금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찢어 훼손하거나, 서귀포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은 퇴거불응 혐의 등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의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주취 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