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추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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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대장동 수사 분수령될 것"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15년 3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단기대여금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조계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대장동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