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저렴한 가격에 판다더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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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가 매수 권유 등 다양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접수됐다며 가상자산 관련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