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에 토익 만점"…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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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로 부정행위 유혹영어 어학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집한 후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와 의뢰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브로커·의뢰인 20명 검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SNS 광고를 통해 영어 어학 시험(토익·텝스)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해 답안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브로커 A씨(29)와 의뢰인 19명 등 총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뢰인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해 빠르게 문제를 푼 뒤 화장실 이용 시간에 미리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은닉해 건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 광고로 의뢰인 19명을 모집한 뒤 2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폰을 미리 숨긴 뒤 의뢰인들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의뢰인과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화장실에 종이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국내 유명 어학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본인이 출연했던 어학원 동영상과 강의자료 등을 활용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사전에 의뢰인을 만나 원하는 점수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점수(800~900점대)에 맞춰 답을 제공했다.의뢰인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으로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정 시험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안 공유의 대가로 A씨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 등 외국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어학 등 각종 시험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