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성분명 도스탈리맙)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3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젬퍼리주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젬퍼리주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위원회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젬퍼리주(도스탈리맙),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 75밀리그램(성분명 엔코라페닙)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젬퍼리주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이나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 치료에 사용된다.

비라토비캡슐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에 사용된다.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로슈의 엔스프링 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과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밀리그램·0.46밀리그램(오자니모드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에 대해서는 재논의,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레블로질주 25,75밀리그램(루스파터셉트)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