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vs 생애최초 vs 다자녀 특공…'아이 둘' 부부 어떤게 유리할까

공공분양은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공 가능해져
소득 적으면 ‘생애최초’, 상대적으로 많으면 ‘신혼’
특공제도 변경 잦고 복잡…모집공고 꼼꼼히 봐야
정부는 지난 5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아이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됐지만, 마냥 웃을 수만도 없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청약 제도에서 어떤 유형을 공략해야 할지 ‘선택 장애’를 느끼는 청약 예정자가 많다.

아이가 둘인 부부(결혼 7년 이내)라면 특공 가운데 다자녀 특공과 함께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을 등 세 가지 방식을 모두 노려볼 수 있다. 소득과 청약가점 등에 따라서 유리한 방식이 달라진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특별공급 청약이 복잡하지만, 그만큼 요건에 맞춰 지원했을 때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며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최고의 내 집 마련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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