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가능거리 속였다"… 테슬라 소유주들, 미국서 집단 소송

사진=테슬라
미국 테슬라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행 가능거리를 속였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테슬라가 1회 충전 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를 표시해주는데, 실제 주행한 것보다 더 많은 거리가 없어지는 등 당초 회사 측이 광고한 주행거리가 허위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3일(현지 시각) 테슬라 모델 Y 등 소유주 3명이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며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유주들은 “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거리에 비해 소유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번 운전할 때 92마일(148㎞)을 운행했는데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82마일(292㎞)이 없어졌다는 것이다.소송대리인인 애덤 A 에드워즈는 “간단히 말해 테슬라는 그들이 광고한 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모델 Y 소유자인 제임스 포터는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 범위를 광고했다면 테슬라 모델 차량을 구입하지 않거나, 비용을 훨씬 더 적게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3, 모델 S, 모델 Y, 모델 X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소송 지위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관련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의혹 이후에 제기됐다. 로이터는 테슬라 차량의 광고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에 ‘전환팀’이라는 이름의 민원 전담팀을 조직했다고 보도했다. 전환팀의 주 임무는 주행거리 관련 민원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으려는 차주들의 예약 취소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소식통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고객의 예약을 취소할 때마다 약 10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작년 9월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을 당했다.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