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맞은 양천구 초등 교사, 학부모에 손배 소송(종합)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경각심 일깨우는 의미"
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천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지난달 중하순 기준 2천장 가까이 접수됐다.

이후에도 탄원서가 이어져 이날까지 접수된 탄원서는 약 1만장에 이른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의 육체·인지적 장애가 처분을 감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