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체류 미성년자 자녀 약 140명에 특별 체류허가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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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미성년 불법체류자 자녀 약 140명에게 특별 체류 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뒤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은 작년 말 현재 4천233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01명이다. 법무성은 이들 중 부모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한 140명 이상에게 특별 체류 허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 허가를 부여할 때 부모에게도 체류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토 겐(齋藤健) 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구제책을 검토해왔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단기 체류나 유학생 비자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나 국적은 일본이 아니지만 일본어밖에 할 수 없는 아동들의 강제송환을 둘러싸고 인도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난민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이나마 특별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야당에서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 허가를 부여할 때 부모에게도 체류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토 겐(齋藤健) 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구제책을 검토해왔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단기 체류나 유학생 비자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나 국적은 일본이 아니지만 일본어밖에 할 수 없는 아동들의 강제송환을 둘러싸고 인도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난민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이나마 특별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야당에서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