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부 북한강 주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반발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화도읍 일대 북한강 주변을 하천구역에 편입하려고 하자 남양주시가 주민 생계와 재산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다. 변경안에는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 주변 홍수관리구역 47만㎡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 방호벽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행위도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다.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마을 주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 협의 없이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