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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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전날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와 그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사건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를 결심으로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당일 범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전날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와 그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사건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를 결심으로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당일 범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