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욕먹고 폭행당하는 노동부 직원들…앞으론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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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발족…이정식 "직원 만족도 높여 양질의 서비스"
임금체불·지원금 관련 부당한 민원 많아…5월엔 근로감독관 자살까지 앞으로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민원인은 고소·고발당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민원은 민원인의 거친 언행이 수반된 민원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부 처리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거나,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 중 노동부 직원을 폭행하는 식이다. 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찾아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호 조치를 하고, 법적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직원을 법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는데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민원 피해 직원에 대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중앙 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연간 민원 건수는 2천500만건, 연간 민원 전화는 3천600만통을 넘는다.
올해 5월에는 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특별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인한테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지원금 관련 부당한 민원 많아…5월엔 근로감독관 자살까지 앞으로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민원인은 고소·고발당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민원은 민원인의 거친 언행이 수반된 민원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부 처리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거나,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 중 노동부 직원을 폭행하는 식이다. 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찾아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호 조치를 하고, 법적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직원을 법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는데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민원 피해 직원에 대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중앙 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연간 민원 건수는 2천500만건, 연간 민원 전화는 3천600만통을 넘는다.
올해 5월에는 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특별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인한테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