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살인예비' 혐의…"신림역 사건 후 첫 사례"

경북경찰청, 30대 A씨 구속송치…"사회불안 야기, 엄정 대응"
경찰특공대원들이 6일 서울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장갑차에서 순찰을 나서고 있다./사진=한경DB
경북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1시 30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