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지는 '기업 저승사자'…근로감독 어떻게 바뀌나

고용부, 4년 만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대폭 개정
일자리 으뜸기업이 받던 ‘정기감독 면제권’ 축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5~7인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할 때 참고하는 내부 규정집이다. 직접적으로 기업 등 근로감독 대상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들의 행동 준칙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2021년에도 개정된 바 있지만, 눈에 띄는 대대적 규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번 새 집무규정은 근로감독 분야와 신고사건 분야에서 변화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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