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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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월 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수개월뒤 사망했는데 법원에 3억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판결한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앞서 경찰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월 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수개월뒤 사망했는데 법원에 3억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판결한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