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대구 중구의회는 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징계 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총 8건(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