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장애인에게 욕설 7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