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켜 달라" 선처 호소하던 '보복살해범' 말 바꾼 이유

전 애인 살해 30대男, 무기징역 구형에
사형 선고 요청…"요즘 뉴스 마음 아파"
앞선 재판서 "우발 범죄" 주장 선처 호소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3). /사진=뉴스1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씨는 앞선 재판과는 달리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씨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며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더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1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 A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씨의 차 뒤에 숨어있다가 경찰서를 나온 그를 습격했다. 이후 김 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다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