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폭행 시달리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 구제

법무부는 임금체불·폭행 등에 시달리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 대해 구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구제 요청을 받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고용주 A씨가 이들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폭언,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3일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벌여 완도군에 계절근로자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지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점도 확인해 개선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