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수사대 찾아 '묻지마 범죄' 대책모색…"경찰 면책 강화"

김기현 "확실한 면책권 적극 도입…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조속 입법"
'살인 예고글' 처벌 규정 필요성도…서울청장 "모든 형사력 동원해 신속 검거"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책 일환으로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면책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7일 '묻지마 범죄' 전담대응팀이 꾸려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최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등을 언급,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흉악 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는 '총력치안체제'를 통해 사회 분위기를 조속히 안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살인 예고글'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고,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현장 경찰의 면책권 강화에 대해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입법을 통해 (면책) 보장 장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서울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일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중"이라며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다중밀집지역 522곳에 대해 기동대뿐 아니라 형사기동대, 필요하다면 특공대도 배치해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장 형사들까지 집중 투입해 현재 서울 관할에 접수된 (SNS 협박글) 35건 중 15건(의 작성자)을 검거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모든 형사력을 동원해 신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