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집행률 60%

조건 깐깐…신청자 목표치 절반
전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통계 자료를 사용해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한 데다 번거로운 지원 요건이 구직자에게 높은 문턱이 됐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 집행률은 59.6%로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낮았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15~69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 자료를 근거로 사업 참여자 목표치를 62만5000명으로 세웠으나 실제 신청자는 49.2%인 30만7409명에 그쳤다. 지원금을 받기가 번거롭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월 50만원을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직업상담사 관리를 받으면서 고용센터 방문, 면접 증빙서류 제출 등 만만찮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취준생이 외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수당 지급 금액을 최대 월 1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개월 이상의 근속 유지 요건이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등과 달리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근속 유지 없이도 수령할 수 있는 등 다른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