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기업 중국 투자제한 조치 8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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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께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로이터는 이 행정명령의 목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지 않고 각계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두 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7일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8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투자 규제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또 지난달부터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하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25일에 상원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중국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미국과 상응한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로이터는 이 행정명령의 목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지 않고 각계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두 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7일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8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투자 규제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또 지난달부터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하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25일에 상원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중국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미국과 상응한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