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승강장서 음란행위 70대 벌금 300만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