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北에 석유 판매 시도한 일당 재판행

동중국해에서 경유 1870t 거래 시도
무역대금 가장해 선금으로 11억 받아
바다에서 몰래 북한 측과 접촉해 석유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석유거래업체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국내 석유거래업체가 한국과 중국의 브로커, 중국 환전상 등과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북측에 밀반출을 한 범행을 수사해 기소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석유거래업체 운영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임직원들과 브로커 등 공범 7명(불구속)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동중국해에서 약 26억원어치 경유 1870t을 몰래 팔기로 하고 북학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들은 거래 관련 선금으로 북측으로부터 약 85만달러(약 1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월 북측이 배를 보내지 못하고, 3월엔 A씨 측 선박이 청수(물) 부족으로 부산항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진 못했다.

A씨 등은 북측과 거래를 시도하기 전에도 공해상에서 브로커들에게 석유를 판매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세관신고를 한 뒤 동중국해 등 공해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경유 5만2095t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거래를 통해 브로커들로부터 약 430억원을 송금 받았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로 석유 수입이 제한된 북한의 에너지난, 중국의 관세 부과를 피해 이윤을 남기겠다는 경제적 동기 등을 이유로 석유를 밀반출하는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측에 경유를 밀반출한 사실상의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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