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넥슨 게임 표절 의혹 있었는데…채프게임즈 플랫폼 통해 재출시

스팀에서 삭제된 뒤 약 5개월만
아이언메이스 "국내 공급 위해 게관위 등급 절차 진행"
채프게임즈 플랫폼에서 공급 중인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의 모습. /채프게임즈 웹사이트 캡처
넥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를 재출시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지난 3월 스팀 플랫폼에서 삭제 당한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채프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앤다커를 얼리액세스(사전체험) 형태로 재출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채프게임즈는 지난해 설립된 국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업체다. 아이언메이스의 패키지 공급가는 기본판 35달러, 확장판 50달러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 공급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이언메이스는 올해 초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 다크앤다커를 선보였다. 당시 일일 동시 접속자가 6만명 이상 몰리기도 했다. 어두운 던전을 동료들과 함께 탐험하며 마주치는 적들과 싸우는 과정이 이용자의 호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넥슨이 개발을 중단했던 게임 프로젝트 ‘P3’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아이언메이스 직원들이 과거 넥슨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도 있었다.

지난 3월 25일 스팀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차단했다. 넥슨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거해 스팀 운영사인 밸브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이미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4월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 법원에도 아이언메이스 대표와 개발자 등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경찰도 아이언메이스 본사를 지난 1·3월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엔 아이언메이스 내 개발자에 대해 경찰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영장 기각의 이유로 알려졌다.이번 채프게임스 플랫폼 출시에선 다크앤다커 내 음성통화 기능은 제한된다. 아이언메이스는 사용자 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음성 통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무작위 전리품 상자와 불안감으로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게임 내 상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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