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조카 보느라 힘드시죠?"…서울, 돌봄비 월 30만원 준다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도우면
내달부터 최대 13개월간 지급
< 8박9일간 320㎞…평화둘레길 완주 > 8일 오후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자유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3 DMZ(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 대장정’ 해단식에서 참가자들이 자유총연맹이 수여하는 완주증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58명은 강원 고성에서 출발해 파주 임진각까지 8박9일 동안 320㎞를 걸었다. 뉴스1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조카 돌봄을 돕는 삼촌, 이모, 고모 등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족을 돕자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맡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 비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작년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 가족 월 443만4816원)다.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성인 친인척인 육아 조력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조력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하고 그 다음달인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 휴대폰 QR코드를 생성하고, 육아를 돕는 친인척이 QR을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돌봄비는 양육자 혹은 돌봄 조력자 통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친인척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족은 월 30만원 가치의 ‘돌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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