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안경자 의원 '대전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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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작했다.

특정 시기나 월에 특히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시장 조사 등을 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비자 감시단을 출범했다. 총 40명으로 꾸려진 소비자 감시단은 다양한 교육을 받은 뒤 소비자 교육 강사와 보조강사 등으로 일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기도 했다.

도는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 사기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안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난 5월 '대전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처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소비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