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95만명 신청 '유족연금' 아시나요
입력
수정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지급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따라 차등
20년 넘었다면 ‘사망자 연금의 60%’ 받아
만약 수급자에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급여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95만2679명에 달한다. 수급자 중 남자가 8만6189명, 여자는 86만6498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다. 유족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3만7118원으로 아직 크진 않지만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37만2630원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따라 차등
20년 넘었다면 ‘사망자 연금의 60%’ 받아
만약 수급자에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급여도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에는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수급권을 승계하는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95만2679명에 달한다. 수급자 중 남자가 8만6189명, 여자는 86만6498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다. 유족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3만7118원으로 아직 크진 않지만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37만2630원을 받고 있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