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향상"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DMB 소유제한 위반 경남기업엔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의 이행실적이 향상됐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방송사의 평균 점수가 2020년 91.3점, 2021년 95.7점, 2022년 96.7점으로 3년 연속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사들이 표준계약서 활용, 제작비 산정기준, 상생협의체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인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어려운 방송 시장 환경 속에서도 방송사들의 가이드라인 이행 실적 점수가 지속해서 향상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면서 "협찬 항목 명시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당부한다. 방통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하는 제작 환경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의 신규 허가 안도 의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등 지역성 제고, 혼신 발생 시 전파간섭 해소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YTN DMB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 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 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YTN DMB의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못해 이번에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대기업 집단과 소유 지분 문제는 경남기업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데, 현재 정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