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선관위, 칸 전 총리 5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법원 유죄판결 따른 조치…"차별적 판결에 따른 결정" 반발도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자산은닉죄로 수감된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해 8일(현지시간) 5년간 선출직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고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슬라마바드 법원이 지난 5일 칸 전 총리가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을 법에 따라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속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과 벌금형을 내리고 수감함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칸 전 총리는 올해 말, 또는 늦어지면 내년 초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총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칸 총리가 종신 총재로 있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PTI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가 논쟁적 재판 결과인 차별적 판결에 따라 서둘러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결정에 앞서 PTI는 긴급회의를 열어 사태 타개책을 논의했다.

또 칸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칸 당시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 표결 가결로 4년 가까이 맡아온 총리직에서 밀려나면서 파키스탄 정국은 혼돈 국면에 접어들었다.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쫓겨난 칸 전 총리 측은 공세로 전환해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와 군 지도부가 총리 축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칸 전 총리는 지난 5월 9일 PTI와 비영리 재단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당일 체포됐다가 다음 날 풀려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군 시설 등이 약탈당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칸 전 총리가 축출되지 않았을 경우 원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이다.

크리켓 선수 출신인 칸 전 총리는 2018년 7월 총선 승리를 통해 집권했으나, 기득권인 군부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지난해 4월 의회 불신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